마을버스·어린이 통학버스·대형승합차/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13 00:00
입력 1997-10-13 00:00
◎12월부터/운전학원 수강 하루8시간까지 연장/학과교육 시간 줄고 ‘단축과정’선택 가능

오는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이용 차량이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마을버스,11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지금까지는 시내·시외 노선버스와 통학·통근버스로 제한됐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의무수강시간이 현행 55시간에서 희망에 따라 30시간까지 줄고 하루 수강허용시간도 지금의 두배인 8시간으로 늘어난다.그 만큼 운전면허 취득이 빨라진다.

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늘어났다.노선지정 통학·통근용 승합차 등 다중 수송차량도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차체를 황색으로 칠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 규칙을통과해야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을수 있다.

자동차전문학원에서의 법정수강시간을 현행 55시간(학과 30시간,기능 25시간)에서 학과를 5시간 줄여 50시간으로 고쳤다.게다가 학과교육은 25시간짜리 ‘정규교육’과 5시간짜리 ‘단축교육’가운데 하나를 택할수 있어 최소 30시간의 법정시간만 채우면 기능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의무수강을 1∼2주안에 끝낼수 있고 ‘단축교육’을 선택하면 산출적으로 4일이면 마칠수 있게 됐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사진 VTR 등 과학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때는 범칙금 대신 벌점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3만원이 더 많아 신호위반·속도위반 7만∼8만원,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6만원,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9만∼10만원 등이다.

또 주·정차 위반 단속대상을 ‘자동차’에서 ‘차’로 확대,승용·승합·화물차 등은 물론 도로에서 운행하는 각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에는 그림 외에 글자를 넣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김태균 기자>
1997-10-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