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봉쇄 부안군수 실형/정읍지원
수정 1997-10-12 00:00
입력 1997-10-12 00:00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1일 군청 직원들을 동원,군의회 임시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2)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피고인(60·당시 내무과장)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꾀하지 못하고 물리력을 동원,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중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피고인들이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점과 군정 공백 등을 감안,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유보했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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