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잠금장치 결함으로 소년사망/크라이슬러사 2,400억원 배상판결
수정 1997-10-11 00:00
입력 1997-10-11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크라이슬러 사는 8일 이 회사 제품인 미니밴 승용차를 타고가던중 뒷문으로 튕겨나가 숨진 8세 소년의 부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6천2백50만달러(약2천4백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안전문제와 관련,자동차회사에 사상 최대의 배상판결을 내린 연방법원은 크라이슬러가 뒷문의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미니밴을 제작했다면서 소송을 낸 세르지오 에르난데스 히메네스 2세의 가족에게 1천2백5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2억5천만달러의 징벌성 배상을 지불하도록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히메네스의 부모는 지난 94년 사고 당시 아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차가 다른 차와 충돌하자 뒷문이 열리는 바람에 튕겨져 나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 외에 크라이슬러가 의회의 지원을 받아 문제의 결함에 대한 연방차원의 조사를 봉쇄하려고 기도했다면서 2억5천만달러의 징벌성 배상을 요구했다.
1997-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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