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공사 교통지체 부담금 물린다/빠르면 내년부터
수정 1997-10-11 00:00
입력 1997-10-11 00:00
빠르면 내년부터 차도를 점용해 공사하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면 도로점용료 외에 ‘교통지체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지체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교통지체에 따른 차량 운행비용 증가분과 시간비용을 도로점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도로의 종류 및 규모,행정구역,교통량,점용시간대별로 계량화 방법을 연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통행상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공사 현장에 연락처와 담당자를 표시한 게시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재,유휴장비,현장사무소용 컨테이너 박스 등을 보도 및 차도에 설치하거나 놓아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각 도로관리청이 점용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 법규와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1997-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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