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신세기 단말기 보상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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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콜플러스 점수 5백점이상 고객에도 혜택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분실 및 도난 단말기에 대해 보상해주는 단말기 보상보험의 대상을 크게 늘린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온 이동전화기 보상보험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SK는 지난 1년간의 이동전화 이용량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콜 플러스 점수(이용요금 1천원당 1점씩 부여)가 1천점 이상인 고객들에게 제공해온 혜택을 5백점(이용요금 50만원)이상으로 낮춰 대상자를 25만명에서 1백10만명으로 늘렸다.

이 서비스는 이동전화기를 분실했거나 도난,화재 등의 이유로 손실을 입게 됐을 경우 주어진다.점수가 1천점 이상인 1등급은 최대 45만원,500백점이상인 2등급은 최대 40만원까지 연 1회만 현물 보상해준다.선택하는 단말기의 가격에 따라 차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우수고객에게는 이동전화기 무상 애프터서비스와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건강진단 서비스 등 각종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SK의 서비스는 지난해 1∼12월까지의 콜 플러스 점수를 기준으로1년간 주어진다.



신세기통신도 우량고객에게 40만원의 보험쿠폰을 주어 단말기 분실때 새 단말기를 재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분실보험제의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세기통신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요금이 7만원 이상이고 요금 연체나 미납 사례가 없는 우량고객만 누릴수 있던 이 제도를 확대,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납부금액이 5만원이상인 고객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7-10-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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