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법 위반땐 여권압수/세계화추진위 검토
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여행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여권을 압수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행 여권법상으로는 여권반납의 행정처분과 불응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도록 돼 있다.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추위는 또 환경보호를 위해 낚시 면허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여가질서 향상을 위해 여가예절(Letiquette,Leisure+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외국문화를 국내에서 입체적·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나라별·도시별·지역별 문화소개 프로그램을 작성해 ‘세계문화학습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추위는 세계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진흥원내에 ‘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박정현기자>
1997-10-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