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러브호텔 특별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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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9 00:00
입력 1997-10-09 00:00
◎세무관리 통해 수도권 상수원 보호/카드결제 기피업자 납세신고 중점관리/대도시 현금수입업 호황업종으로 분류

한강과 팔당호 주변에 난립해 상수원 오염과 불법건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 음식점과 일명 러브호텔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8일 남한강변과 팔당호 주변에 밀집한 러브호텔 유흥주점 대형음식점 등을 부가가치세 중점 신고관리대상으로 선정,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정관리에 이어 세무관리를 통해 수도권의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귀금속 고급의류 판매사업자와 대형 외식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도 호황업종으로 분류,중점관리하기로 했다.또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이 넘는 음식·숙박업소 대형할인점 가운데 신용카드에 가맹을 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뒤 입회 및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7년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오는 25일 이전에 이들 사업자를 상대로 표본 입회조사를 실시,그 결과와 종전의 신고내용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 등을 추정해 신고마감전에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부정환급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세금계산서 수수 사항,환급서류의 정당성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부가세신고 대상 가운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세특례자 등을 제외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기간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7-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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