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자주대오 관련자 보안법 찬양고무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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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9 00:00
입력 1997-10-09 00:00
◎간첩혐의는 적용안해

경찰과 안기부가 부산 동아대의 지하이적단체인 ‘자주대오’ 조직원들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해 조작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 관련자 일부를 기소하면서 간첩혐의를 제외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8일 이 사건과 관련,구속송치된 엄주영씨(23·무역과 4년)와 서봉만씨(27·경영과 4년) 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부산경찰청과 안기부 부산지부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적용했던 간첩죄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찬양고무)만을 적용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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