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내년초 제정/공단지역 악취민원 해결/환경부
수정 1997-10-09 00:00
입력 1997-10-09 00:00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악취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사업을 울산대에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객관적인 악취측정방법 설정,규제대상 오염물질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71년 2만여건의 악취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악취방지법을 제정,석유·화학공장 등이 악취제거 공정을 도입토록 유도,문제를 해결했었다.<김인철 기자>
1997-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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