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만병통치약 판매/병원이사장 등 3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08 00:00
입력 1997-10-08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언용)는 7일 효능이나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은 부정의약품 12억원 어치를 제조,판매한 강대일씨(48·경기 안성군 공도면)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제조한 부정의약품을 구입,환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약사 최연태씨(4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와 서울 중구 회현동 고려한방병원 이사장 김창수씨(51·서울 강북구 미아동)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유모씨(70·여)등 한의사 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박준석 기자>
1997-10-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