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형평성이 우선이다/임춘웅 논설위원(서울논단)
기자
수정 1997-10-08 00:00
입력 1997-10-08 00:00
병무청장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감사를 받는 중에 내놓은 아이디어다.참으로 잘된 생각이다.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야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국가에 대한 의무 부과는 형평성이 관건인 것이다.
하루가 아쉬운 한창 젊은 나이에 3년여나 되는 긴 시간을 소비하는 군복무를 좋아할 청년이 어디있으며 호랑이 보다도 무섭다는 세금 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는가.그러나 그런 것들이 비록 힘들고 싫은 것일지라도 만인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면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이다.
○‘면제자 사회봉사’의무 묘안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일에 공정치 못한데가 있게되면 그것은 곧 국민의 불만이 되고 나아가 사회불안 요인으로 쌓이게되는 것이다.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도 평소 우리 국민들이 병역문제에서 그런 의혹을 가져왔던 터였기 때문에 이토록 일이 커진 것이다.병무행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국민들 믿음이 있었다면 이후보문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것이다.
만일 이후보 본인이 주장하는대로 두아들의 병역문제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후보는 우리사회의 오랜 병역형평성 시비가 낳은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
우리나라 병력 수요는 연간 대략 30만명 정도다.군현역,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군장교복무자를 모두 합친 숫자다.그런데 한때는 만 19세의 신체검사 대상이 연 60만명선에 육박할 때가 있었다.따라서 현역 징집 비율이 52%에 불과했다.다시 말하면 징집대상자의 반에 가까운 48%가 군엘 가지 않아도 됐었다는 얘기다.
의혹의 가능성은 당초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싹텄다고 할수있다.그러나 보다 원천적으로는 병력공급이 달렸던 전쟁때도 세칭 특수층 아들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군복무를 빠져나갔던 사례가 얼마든지 있었다.이런 일들로 해서 병역의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은 뿌리 깊은데가 있는 것이다.
96년의 경우 현역 징집률이 총징병검사자의 85.9%에 이르고있다.보충역을 빼면 지난해의 경우 순수한 면제자는 전체의 7.8%에 불과했다.부정이나 불공정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제도 투명성만으론 불충분
뿐만 아니라 96년부터는 징병검사장이 전면 공개됐고 올해 2월부터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제도도 도입됐다.그만큼 징병검사제도가 투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투명성만으로 충분하다고 할수는 없다.형평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눈이 나쁠뿐 다른 사회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이 면제되는 상황에서 눈이 좋아 현역복무를 하는 사람의 불만이 없을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법 개정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특수한 신체 장애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져야 하는 것이다.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회봉사를 통해서 병역과 상응하는 의무를 지우면 되는 것이다.
○공익요원 영역확대 바람직
지금까지는 보충역의 공익요원 사회봉사 영역이 너무 좁아 남는 인원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이번에는 공익부문 영역을 고아원 양로원 특수병원 등으로 넓히겠다고 한다.수요처를 넓히자는 것이다.이번 법개정에서는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더이상 불만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산뜻한 병역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직이나 고위공직자에게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병역사항도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했으면 한다.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에 국민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렇게 하자면 현역복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회봉사를 통해 국민된 의무를 다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병역법이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나 국민의무의 형평성에서 더이상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잘만 개정된다면 이회창후보 두아들의 병역문제가 불러온 병역시비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1997-10-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