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내신 제한적용은 부당/4개 예고 헌법소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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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7 00:00
입력 1997-10-07 00:00
서울 선화예고 등 4개 예술고 학생과 학부모 대표들은 6일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8개 예고 가운데 서울예고에 대해서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토록 한 교육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7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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