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법인 선정 관련 안산시장 집유1년 선고/직권남용 혐의
수정 1997-10-07 00:00
입력 1997-10-07 00:00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송시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서 교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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