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 99년 슈퍼 판매/복지부 방침
수정 1997-10-07 00:00
입력 1997-10-07 00:00
99년 7월부터 소화제 진통제 강장제 드링크류 등 비처방(OTC)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 등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홍연탁 약정국장은 6일 “99년 7월7일 실시되는 의·약 분업과 연계해 단순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은 국민 편의를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주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현재 의사와 약사 5명씩으로 구성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1만5천499 품목의 일반 의약품중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슈퍼마켓 등에서 팔 수 있는 단순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인지,치약 등과 마찬가지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약사법을 개정,의약품을 현재의 전문·일반의약품과 단순의약품으로 3분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문호영 기자>
1997-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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