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래 잦은 시간대 도난사고 아파트 경비원에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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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6 00:00
입력 1997-10-06 00:00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5일 초저녁에 아파트에서 현금과 패물 등을 도둑맞은 강모씨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S주택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동에 한 명 뿐인 경비원이 출입자의 왕래가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각 층을 순찰해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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