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날고기 검사 금지’ 주도/93년 국제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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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6 00:00
입력 1997-10-06 00:00
◎결과 근거 “검사 불가” 압력

미국산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이 발견되는 등 수입 육류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93년 열린 한 국제회의 결과를 앞세워 우리나라의 수입 육류 검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관계자는 5일 “미국은 93년 10월19일 텍사스A&M대에서 열린 ‘소·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가금육검사에 대한 국제회의’ 결과를 들어,지난 9월3일 냉동만두의 원료인 미국산 돼지고기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발표에 대해 주한 대사관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옥경 국립동물검역소장은 “회의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닌데도 미국은 이 회의 결과를 들어 우리나라도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등 등 주요 선진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육류는 조리때 열을 가하므로를 거치기 때문에 날고기(Raw Product)를 미생물 안전영역에 포함시켜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제안했고 육류 수출국들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수출 확대를 노려 이 제안을 적극 지지했다.

당시 미국은 이 회의가 열리기 몇개월 전에 병원성 대장균인 O­157에 오염된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자 이같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뒤 미국은 이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lementary Commission)에 회의결과를 공식 규정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미국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날고기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세균 등에 오염될 위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공식 규정으로 채택하면 곧바로 국제무역기구(WTO)의 권장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김소장은 “육회를 먹는 우리나라처럼 쇠고기를 날로 먹는 국가에서 회의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O­157이 발견된 허드슨 푸드사의 쇠고기를 수거해 폐기하고 검찰수사까지 벌이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검사에 반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1997-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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