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숍’ 업주 첫 유죄판결/서울지법/음란물 소지·판매죄 적용
수정 1997-10-05 00:00
입력 1997-10-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시·판매한 자위기구와 나체사진은 음란물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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