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쓰레기 감량의무 위반 단속 차질
수정 1997-10-04 00:00
입력 1997-10-04 00:00
정부가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관리감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업소는 종전 578개 업소에서 내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6만2천1백여개 업소로 늘어난다.이처럼 대상업소가 대폭 늘어난 까닭은 집단급식소는 하루 이용인원 2천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식품접객업소는 바닥면적 20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강화된 때문이다.
그러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을 종전처럼 하루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업소의 감량의무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치단체들은 의무 대상업소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허가대장을 일일히 확인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규칙은 또 감량의무 업소가 처리기기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25% 이상 제거한 뒤 배출토록 규정하면서 시간당 100㎏ 이상의 처리기기에 대해서만 사용신고를 하도록 정해 바닥면적 100평 내외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소형 처리기기의 적합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업소의 위법행위와 관련,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 단계없이 곧바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정당국에 고발,처벌하기에 앞서 다양한 행정처분 조치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식품접객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법규들을 빠른 시일내에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인철 기자>
1997-10-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