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 인터뷰
수정 1997-10-03 00:00
입력 1997-10-03 00:00
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은 2일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미국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하거나 슈퍼 301조 발동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실무책임자로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실망스럽다.미국은 8월 이후 세차례의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세제 개편,저당권 설정 등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우리측 입장에 인식을 같이했다.그럼에도 자국내 정치사정과 의회관계,업계주장만을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향후 정부대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WTO에 제소할 생각이다.국내 자동차산업의 현황이나 제도 등에 대해 미국 정부와 업계를 상대로 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
정부가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기술적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디만 관세인하나 세제걔편과 같은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들어 미국이 PFCP로 지정한다면 어쩔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PFCP 지정배경은 무엇으로 보는가.
▲미국 업계가 미 정부에 대해 한국자동차 시장에서 외국산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고 특히 미국산 차량의 경우 0.6% 미만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한국시장을 폐쇄적이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요즘 국내 경기침체로 국산차량의 판매도 좋지 않다.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외에서 한국 차동차 업계가 공세적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추후 양자 협상에서 관세인하나 자동차 세제개편을 약속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말할수 없다.
WTO 제소시기는
▲미국이 PFCP로 지정했을때,양자협상과정 혹은 보복조치 결정 및 보복조치 시행단계 등 어느 시기에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소시기와내용을 밝힐수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앞으로 양자협상이 원만치 않으면 제소할 것이다.
우리정부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용의는.
▲노 코멘트다.<박희준 기자>
1997-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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