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 어업협정 동시 발효/일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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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3 00:00
입력 1997-10-03 00:00
【도쿄 연합】 일본 외무성은 유엔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라 체결 교섭중인 새 한­일 어업협정을 중­일 협정과 동시에 발효시킨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고 도쿄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의 이같은 방침은 협정을 따로 발효시킬 경우 조업위반 단속과 관련,새 중일협정이 채택하고 있는 연안국주의와 현행 한·일협정의 기국주의로 혼란이 빚어지는데다 한·일 양국간의 교섭을 촉진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1997-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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