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10일전 단독범행 계획”/검찰,나리양 살해 전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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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2 00:00
입력 1997-10-02 00:00
박초롱초롱빛나리양(8)유괴·살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임양운 부장검사)는 1일 전현주씨(28·여)가 빚에 쪼들려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약취유인·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타액에서 전씨의 혈액형인 AB형이 추출된 점,전씨 집에서 압수수색한 범행 계획 쪽지,전씨가 93년 7월 정신병원에서 ‘연극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2주동안 약을 복용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리양 유괴 10일 전인 8월20일 전씨가 작성한 쪽지에는 ‘물색(2시간)’ ‘실행­1차,계좌 개설’ ‘C 백화점’ ‘숙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박은호 기자>
1997-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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