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 증축 허용/종업원시설 총량규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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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2 00:00
입력 1997-10-02 00:00
◎건교부 입법예고

공장시설중 식당 의료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험연구시설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관련기사 9면>

또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30만㎡(9만평)미만의 관광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국책사업으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인천시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송도매립지 일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장시설중 종업원후생복지,폐기물처리 및 환경오염방지,시험연구 시설의 신증축이 앞으로 자유로와지며 기존시설은 공장면적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기존 시설의 면적만큼 공장 증설이 수도권내에서 가능해진다.

또 수도권에서의 4년제 대학시설이 제한돼 있으나 경기도지역 초등학교 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내에 교육시설 신설을 허용하고서울시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5㎞내에 보통교과·성인고시학원의 신·증축을 자유롭게 했다.

또 첨단·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70% 이상 입주해 시·도지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물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가 금지된 대형 건축물의 면적 산정시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와 주차시설은 제외시키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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