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제주시장 수뢰 확인/입찰비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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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설계업체서 1,600만원 받아

설계·감리업체 담합입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민수 제주시장을 소환,1천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시장은 지난해 제주시 삼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설계를 맡았다가 부실 설계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고 입찰 제한 조치를 완화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장은 그러나 “업무와 관련없이 인사치레로 받았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단체장 구속에 따른 시정공백 등을 고려해 고시장을 돌려 보내고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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