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7년 구형/뇌물수수 혐의
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2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변진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시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추징금 4천3백8만원을 구형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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