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벌금 2백만원/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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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29일 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통합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박성수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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