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철교 부실시공 10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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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지하철공사,삼우기술단·남광토건에

서울지하철공사는 29일 당산철교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설계회사인 (주)삼우기술단등과 시공업체인 남광토건(주)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하철공사는 소장에서 “피고회사들이 시행한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당산철교에 균열이 발생,지하철교량으로서 역할과 안정성에 현저한 위험이 야기됐고 결국 철거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된 이상 재시공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산철교는 지하철공사가 지난 78년 삼우기술단등과 설계 및 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84년 완공돼 지하철 2호선 통과철교로 개통됐으나 세로보 1천9백여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통 13년만인 지난해말 지하철의 운행이 중단됐다.<김상연 기자>
1997-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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