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업장 환경 관리 강화/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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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3년이상 근무자 대상 정기검진 실시

앞으로 석면관련 공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직자나 이직자에게는 ‘건강관리 수첩’이 발급되고 정기검진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29일 최근 석면취급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폐암 석면폐 등 직업병 환자가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사업장 종합관리대책’을 마련,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10월중 관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석면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추적,조사해 이들 업체 가운데 석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또 배기장치 등 석면사업장 시설기준과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종업원 50인 미만의 영세 석면취급업체에 대해서는 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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