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약관조항 16개 헬스클럽 시정권고
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워커힐 헬스클럽은 회원가입후 일정기간 내에 탈퇴할 경우 입회금과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음은 물론 고객과의 사전 협의없이 회칙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신라휘트니스클럽은 질병 유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6개월 이상 휴회토록 하고 있다.
약관법에는 회원 탈퇴와 동시에 입회금은 물론 연회비도 잔여기간분을 되돌려 주도록 돼있다.<백문일 기자>
1997-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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