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자만 당해서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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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서울시가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등 불법구조변경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3만5천여 가구에 무더기로 이행강제금 부과,검찰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가구가 2.3%에 불과한 데 따른 조치다.

내부구조를 멋대로 고쳐 아파트 안전을 해친다면 원상복구가 마땅하다.그러나 문제는 3만여 복구대상 가구들이 당국의 조치가 당초 약속과 달리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기피,이행률이 낮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말까지 불법개조 신고를 받으며 향후 미신고자는 엄중 처벌될 것이며 자진신고자는 처벌보다 원상복구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었다.이에따라 전체 아파트의 11% 가량인 8만7천여 가구가 자진신고했고 이 가운데 내력벽을 훼손했거나 콘크리트등 무거운 자재로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비내력벽으로 칸막이를 한 가구등 3만5천여 가구에 대해 단계적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그후 서울시가 인력부족등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신고하지 않은 불법개조를 적발·시정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채 자진신고자에게만 시한을 정해 복구를 닦달하다 집단반발로 이행률이 극히 저조하자 처벌방침을 들고 나온데 있다.자진신고자들은 실제 이웃에 미신고자가 많음을 안다.이들 미신고자는 아무일 없고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선량한 시민만 닦달당하다 처벌까지 받게 됐으니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면 행정은 영이 설 수 없다.당국의 지시를 따른 선량한 시민이 지시를 외면한 주민보다 불이익을 더 당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불법개조의 재발 사태를 막자면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구청,동 별로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 불법개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을 따져 원상복구를 이행케 해야 할 것이다.
1997-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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