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에 법정관리 신청 요구/아시아자에도
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기아그룹 채권단은 29일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끝내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오는 10월 6일까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부도유예 종료로 30일부터는 기아 계열사들이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경우 불가피하게 부도처리된다.그러나 기아자동차 등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9개사는 부도이후에도 당좌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관련기사 8·9면〉
제일,산업은행 등 27개 은행과 28개 종합금융사 등 55개 채권금융기관은 29일 하오 은행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아 1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 종료 선언과 함께 법정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시렬 제일은행장은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박제혁 기아자동차 사장 등 기아측대표들에게 다음달 6일까지 법정관리를 스스로 신청하도록 통보했다.
유 행장은 “화의에서는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아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숙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기아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채권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채권단은 또 기아가 화의절차를 진행시킬 경우에는 각 채권금융기관이 각자의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조는 29일부터 이틀동안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다.<오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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