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전산망 에듀넷 학교폭력 신고센터 개설
수정 1997-09-29 00:00
입력 1997-09-29 00:00
에듀넷에 신고된 피해사례는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접수돼 신고자의 신원보장 아래 조치한 뒤 결과를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에듀넷을 통해 신고하려면 공중테이터 통신망인 ‘01410∼1’이나 공중전화 통신망인 ‘027470011’을 이용해 접속,초기화면에서 27번을 선택한다.이어 해당 교육청을 골라 이름 성별 나이 등의 개인 정보와 전화·방문·서신·EMail중 결과 통보방법을 선택,입력하고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된다.<박홍기 기자>
1997-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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