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추락사 조선대생에 학교측 1억3백만원 배상/광주지법 판결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법대 건물 계단 유리창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공중전화기를 창문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김군이 추락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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