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추락사 조선대생에 학교측 1억3백만원 배상/광주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광주지법 민사 4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는 26일 학교건물에서 추락사한 조선대 1년생 김영일군(18) 유족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유족에게 1억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법대 건물 계단 유리창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공중전화기를 창문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김군이 추락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9-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