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관련 방송 ‘적색경보’/방송위,규정위반 13개 프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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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흥미위주 보도… 객관성 유지 못해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11월26일)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는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이 속출하고 있다.

방송위 선거방송특별위원회는 최근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을 위반한 6개 방송프로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SBS­TV ‘한밤의 TV연예’,KBS 1라디오 ‘라디오 동서남북’,SBS 라디오 ‘김종찬의 서울전망대’,대전방송(TJB)‘일요특강­법은 무죄인가?’,춘천 MBC­TV ‘MBC뉴스 굿모닝 코리아­강원’,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허수경입니다’ 등.

‘한밤의…’는 지난 11일 방송분에서 수퍼모델 이소라가 대선후보 4인에게 “영화에서 불가피하게 베드신을 찍어야 한다면 같이 찍고싶은 상대 여배우는 누구인가”라는 해괴망칙한 질문을 던졌다.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가 내려졌다.

‘라디오…’는 객관성 유지나 출처명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지난 8월28일 조순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대해 “점을 본 뒤에 대선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물론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논리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할 경제학자가… 점성술에 관심이 많은줄 몰랐다”고 비꼬았다.선거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보도해선 안될 뿐아니라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물론 흥미위주로 보도해서도 안된다.



‘김종찬의…’는 10일 조순,19일 이인제 후보를 다루면서 각각 해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과 감정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했으며,7일 전파를 탄 ‘일요특강…’은 특정후보자의 내각제 개헌주장을 폄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회의원들은 아들의 병역면제만을 궁리한다”며 병역문제를 희화화했다.

지금까지 방송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은 모두 13개.그러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위반해 주의 혹은 그보다 더 엄한 징계를 받는 프로그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김재순 기자>
1997-09-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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