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유명인 사생활보호 확대/다이애나 사망계기 새 보도지침 마련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런던 AP AFP 연합】 다이애나의 사망으로 언론의 취재관행에 비난여론이 드센가운데 영국의 신문사 간부들로 구성된 신문불만처리위원회(PCC)는 25일 자숙 대책으로 새로운 사생활보호 지침을 마련했다.
PCC 의장인 위컴경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개항의 취재 및 보도 규제안을 발표하고 사생활보호 지침이 느슨한 편인 영국 신문사들에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이 지침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위컴의장은 다이애나가 파파라치로 불리는 프리랜서 사진사들의 집단추적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취재원을 오토바이로 따라붙거나 미행하고 추적하는 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사진을 입수한 편집인들은 엄격한 검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주요 지침은 ‘편집인은 사진제공자로부터 사진입수경위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는 파파라치를 겨냥한 규제안을 비롯해 기자들의 취재대상집단 봉쇄 및 괴롭히는 행위 금지,미성년자들에게 취재대가 지불금지,유명인사 자녀들에 대한 기사화 금지 규정 강화,사진촬영을 금지한 개인재산구역의 규정확대 등이다.
영국언론들은 신문편집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으나 일각에서는 규제위반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 왕실가족에 대한 추적은 계속될 것이라며 규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PCC는 항의가 접수될 경우에 한해 행동에 나설수 있으나 항의에 대한 판정을 신문에 게재토록 요구할 수 있는 이상의 집행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1997-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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