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공해’ 전자파 규제를(사설)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숨은 공해’로 불리는 전자파·전자장의 유해성문제는 이제 세계에서 실질적 피해로 규정되고 있다.뇌파·신경회로를 혼란시키고,체내 누적때는 뇌종양·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아직 안전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를 공시적으로 확인할때 관련업계에 미치는 막대한 생산비용 증대가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해도 이미 여러나라들은 권고기준을 만들고 위험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은 93년 전자장표준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학교·양호시설에서 송전선을 철거했다.이어 일본·폴란드·러시아·영국·미국들이 뒤따르고 있다.미국에서는 전자파 피해 소송에서의 승소사례까지 늘고 있다.전자파에 노출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한 미망인은 RCA로부터 15만달러를 받았고,백혈병에 걸린 보잉사 직원은 보상비 50만달러를 받았다.우리 역시 어떤 형식으로든 인체보호 기준을 만들 때가 된 것이다.
권고기준 정리는 빠르게 하되 그 규제기준이나 실시방법,시기조정은 신중하게 해야할 것 같다.우리 사회관행으로 보아 여러형태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수 있고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또한 클 것이다.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공론화과정을 치밀하고 질서있게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97-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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