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법정관리 권유/채권은행단/새달 6일까지 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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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채권금융단이 기아그룹에 법정관리를 권유했다.그러나 화의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아니면 법정관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기아에 위임했다.채권단이 법정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아가 화의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기아자동차 등의 법정관리 신청은 불가피할 것 같다.

제일은행 등 기아그룹 관련 9개 은행장과 3개 종합금융사 사장은 26일 하오 서울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기아그룹 정상화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여부는 채권단이 결정하지 않고 기아그룹측이 다음달 6일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법정관리가 바람직하나 기아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후유증이 큰 만큼 결정권을 기아에게 넘기는 대신 그 책임도 기아가 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정부는 기아가 화의를 고집할 경우 은행의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연쇄도산 등은 모두 기아의 책임임을 강조해왔다.이같은 기아사태 정리일정의순연으로 금융시장 혼란 등 경제불안도 심화,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렬 제일은행장은 회의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화의에 의해 기아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회사를 살리는데는 추가자금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화의보다는 법정관리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유행장은 화의를 통해 기아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이날 채권단이 정한 방침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등 3개사에 적용된다.

한편 채권단은 기아그룹의 화의 신청으로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오는 29일 2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에서 협약 적용의 종결을 선언할 예정이다.<오승호·박희준 기자>
1997-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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