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통과 노동·안기부법 헌재 “심판대상 아니다”
수정 1997-09-26 00:00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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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관계법은 현재 폐지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고,안기부법도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인 만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로 볼 수 없어 위헌여부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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