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개조 처벌 법규 위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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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6 00:00
입력 1997-09-26 00:00
◎법조항 애매해 죄형 법정주의 위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5일 서울지법이 주택 지하 주차장을 주거용 방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건물 소유주들이 지하공간을 주차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시켜 줄 우려가 있어 하루빨리 관련 법류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우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고 전제한 뒤 “이 조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 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청 등은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이들 조항을 적용할 수 업게 됐다.또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2층집 지하 주차장을 주거용방으로 개조했다가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박현갑 기자>
1997-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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