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금액 대출 보증/재경원 추진/우량중기 연쇄도산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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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5 00:00
입력 1997-09-25 00:00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로 생긴 할인어음금액 만큼을 당좌대출 보증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거래처의 도산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부족현상이 생기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가 발생한 할인어음 금액만큼을 당좌대출보증으로 바꿔주는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크레디트 라인(대출한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대출과목에 관계없이 대출받을수 있는게 포괄보증제도다.현재는 대부분 어음할인 보증과 당좌대출 보증한도가 각각 따로 있어 어음할인을 받지 않은 부분만큼을 당좌보증으로 돌려서 대출받지는 못하고 있다.

재경원은 별도의 보증서가 없이 신용보증기관과 해당 우량기업간의 특별약관을 통해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기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올 하반기 신용보증규모를 5조6천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늘리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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