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 자동차협상/오늘 워싱턴서 개막
수정 1997-09-25 00:00
입력 1997-09-25 00:00
특히 미국은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30일로 시한이 다가온 88종합무역법에 따른 슈퍼 301조를 발동,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수입관세의 인하와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을 비롯,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문제,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보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적 절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은 현행 8%인 한국의 수입관세를 자국 수준인 2.5%로 인하하고,엔진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관련 세금을 자동차가액 등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세제개편 등 법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측은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형식승인 등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자체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 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지하철 공채매입액을 10월중 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1997-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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