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3만마리 물먹여 도축/2명 구속·5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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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도매업자 통해 수도권 유통

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3일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 있는 한우 도축장인 부광산업 전무 지성은씨(36)와 인부 이춘구씨(33) 등 2명을 축산물 위생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북 축산물 위생시험소 검사원 임정철씨(31·7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광산업 대표 최중기씨(45)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불법 도축을 의뢰한 수도권 일대 한우 도매업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표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강력 물펌프로 소의 혈관을 통해 20초동안 지하수 40를 주입,중량을 20㎏ 정도 늘이는 수법으로 한우 3만4천여마리를 도축한 뒤 도매업자들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축업자들과 도매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1백1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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