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점포 특혜분양/대전 동양백화점
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대전지검은 23일 대전 동양백화점이 지난 5일 개점한 둔산분점 동양타임월드의 일부 점포를 검찰과 경찰 시·구청 세무서 등의 고위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특혜 분양한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양백화점측은 지하 시식코너 등 20여개 점포를 이들 고위 공무원들의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수의 계약,특혜 분양했으며 관련자는 대전지검 및 충남경찰청 고위직 5∼6명과 시·구청,세무공무원,언론인 등 모두 1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경우 K모 총경이 유명 외식코너를,O모경정과 L모경감이 시식코너 등을 분양받았으며 대전지검 모서기관과 시 및 구공무원들도 각각 시식과 의류수선점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특혜 분양자들이 백화점 신축이나 운영과 관련,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임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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