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기 영등포구청장 징역 2년6월 선고/관급공사 관련 수뢰
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김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양천 정비공사를 맡은 경도종합건설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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