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누설 보도관련 중앙일보 상대 손배소/김정남 전 청와대수석
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김 전 수석은 “긴급성과 시의성이 있는 기사가 아니어서 진상을 알아볼 시간이 충분했던데다 당사자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의 노력없이 제보만으로 사실인 것 처럼 보도해 인격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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