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무제 폐지/노동부,99년부터
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9-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