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미끼 66억 사취 주부 검거
수정 1997-09-21 00:00
입력 1997-09-21 00:00
법무사 사무소 직원출신인 서씨는 90년 3월 중순쯤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곽모씨(39·주부)에게 “3부 이상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억6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23명으로부터 66억4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고 가로챈 혐의다.<이지운 기자>
1997-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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