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이 여고생 접대부 알선/7명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9-21 00:00
입력 1997-09-21 00:00
◎청소년보호법 발효 불구 탈법 여전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지 20일이 지났지만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박완성씨(22·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 7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8월초 칼라Ⅱ라는 접대부 알선 조직을 만든뒤 방모양(16·K고1년) 등 여고생 12명을 포함,15명을 서울 마포구 망원동 T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해주면서 한차례 내보낼 때마다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 6백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박씨 등과 함께 범행한 국방부직할 모부대 소속 하사 김성진씨(22·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현역군인 3명을 군당국에 넘겼다.



서울 남부경찰서도 20일 최모씨(44)와 유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H수퍼를 운영하면서 19일 하오 10시30분쯤 조모군(16·S공고 1년)에게 포도주 2병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같은날 하오 9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4동 F노래방에 찾아온 오모양(17) 등 여고생 2명으로부터 6천원을 받고 30분동안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09-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