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제약·한보에너지 법정관리 개시 결정
수정 1997-09-20 00:00
입력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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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두 회사는 채권신고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파산 대신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김상연 기자>
1997-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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