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수입고기 불법유통/쌍용등 12개사/냉장육 냉동시켜 팔아
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입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변형시켜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주)쌍용은 지난 2월 미국·대만산 포장 냉장 돈육 2백여t을 수입해 1개월뒤 경기도 용인군 N냉동 등에서 모두 냉동육으로 바꿔 정상가의 70∼80%로 대량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롯데,(주)진주 등 종합상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변형시킨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대구=한찬규 기자>
1997-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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