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건설 전 소장 집유/하청업체 직원 3명도/아파트 축대붕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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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서울지법 임종윤 판사는 18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 사고와 관련,축대 설계도면을 무단 변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진건설 전 현장소장 하정호 피고인(49)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축대공사 하청업체인 동명공영 전 현장소장 이송춘 피고인(40)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금고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3∼2년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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